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보험 가입 전 꼭 알아둘 세가지 위험 관리 원칙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6.22

위험을 꺼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갖가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경제제도 중 하나가 보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위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하거나 공유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보험은 이러한 위험회피 심리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보험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초기 보험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보험의 출발, 해상보험

최초의 보험은 해상 무역과 관련이 있다. 약 4,000년 전 바빌로니아 상인들은 해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보텀리'라는 일종의 선박저당계약을 이용했다. 보텀리는 선박이나 화물 소유자가 항해에 나가기 전에 선박이나 화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항해가 무사히 끝나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약 재난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던 일종의 대차거래이다.

이러한 대차계약은 14세기 접어들어 나침반과 같은 항해 도구의 발달과 선박의 대형화로 해상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해적이나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본격적인 해상보험으로 발전하게 됐다.

1497년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스코다가마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통과해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면서 인류 역사는 '대항해 시대'로 접어든다. 대항해 시대는 15세기 들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 오스만투르크가 실크로드를 장악하자 육지를 통한 아시아와 교역이 힘들어진 서유럽국가들이 해상 무역로 개척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바스코다가마의 인도양 항로뿐 아니라 콜럼버스가 대서양항로를 개척하고 마젤란이 대서양 항로와 태평양 항로를 연결해 세계일주 루트가 이루어진 것도 이때이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 탄생에 보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당시 항해하는 선단을 꾸리자면 최소한 세 척 이상의 함선과 선박 한 척당 스무 명 이상의 선원이 필요했다.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물론 성공하면 떼돈을 벌 수 있지만 항해에 참여한 선박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투자액을 전부 날릴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손실을 보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보전하는 수단으로'해상 보험'이 활성화되었다. 보험이 있었기에 해상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무역의 중심지는 곧 보험의 중심지가 되었다.

런던대화재와 화재보험

1666년 9월2일 새벽 2시. 런던의 조그만 빵 가게에 불이 났다. 처음엔 아무도 이 불이 런던 전체를 집어삼키는 대참사로 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소방담당자의 초기 미숙한 대응으로 화재는 5일간 계속됐고, 자그마치 1만3,000호의 집을 집어삼키며 런던 전체의 80%를 잿더미로 만들었다.'런던 대화재'로 불리는 이 엄청난 재난은 거의 모든 것을 태워서 더 이상 탈 것이 남아 있지 않게 돼서야 불길이 잡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해상에서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화재보험'도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화재로 인해 가지고 있는 삶을 터전을 잃어버리는 위험에서 보호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역선택과 언더라이팅

사람들은 아무리 위험을 경고해 주어도 당장 그 일이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으면 고마운 줄 모른다. 당신의 권유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보험기간 동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장 괜한 돈만 낭비했다고 불평을 들을 수도 있다. 사실 이런 경우 보험비용을 최대한 아끼려면 불이 나기 직전에 보험을 들면 된다. 하지만 누가 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는가?

보험료를 아끼는 최선의 방법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또는 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진행 중일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받아 줄 만큼 멍청하지 않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이런 이기적인 선택(역선택: 보험 계약에서 계약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험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역선택이란 말은 1970년 애컬로프의 '레몬시장 이론'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는 중고차 시장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정보 차이에 주목했다. 만약 팔려고 하는 차에 결함이 있다면 이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차를 팔려고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차가 사고경험도 없고 잘 관리된 차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책정된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차를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고차 시장에는 질이 좋지 않은 차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구매자는 품질이 낮은 차를 선택할 가능성, 즉 역의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역선택은 보험시장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예로 들어 보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려 하고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확률이 높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과 계약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 즉 역선택을 하게 된다.(<그림1> 참조)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전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가입 가능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언더라이팅(풀어 읽는 키워드 참조) 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고 싶을 때는 이미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금보험에서는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어렵다. 연금보험은 만기가 되었을 때 계약자가 적립된 돈을 일시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계약자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오래 살 확률이 높다면 살아있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반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일시에 적립금을 인출하면 된다. 즉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오랫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역선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만기시점에서 이런 선택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보험회사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계약자에서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림2> 참조)

보험 가입 전에 알아두어야 할 위험관리 원칙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세가지 위험 관리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위험은 피해야 한다. 얼마 전 유명 댄스그룹 가수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쓰게 되자 법원은 가해자측 보험회사에게 21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이를 감당할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이를 감당할 충분한 자산도 없다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잠재적 손실이 재정파탄을 일으킬 정도로 크다면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 보다는 보험을 통해 위험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료 조금 아끼려다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어 재기불능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손실규모와 이를 이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집안 가장의 조기사망, 장기생존, 질병과 상해, 주택의 화재와 같이 손실이 보험료 비용보다 크다면 위험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고려해야 한다. 손실 정도가 심각하지도 않고 손실이 발생할 확률도 그리 높지 않다면, 그냥 위험을 보유하는 편이 현명하다. 만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손실 정도도 심각한 일이라면 위험을 전가하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든다. 이때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낮은데 손실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풀어읽는 키워드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할 때,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의 고지 내용과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을 말한다. 만약 계약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 보험은 1897년 '牛보상' 상품

지금처럼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소 없이 농사를 짓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소는 또 송아지를 낳아 부를 축적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없어서 안될 그야말로 일등공신이었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 첫 보험 계약은 사람이 아니라'소'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최초 보험회사는 갑오경장 이후 1895년 설립된'대조선보험회사'인데, 이 회사가 1897년 내놓은'우(牛) 보상보험'이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이다. 보험증서에는 소의 색깔과 뿔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보상조건은 엽전 1냥을 내면 소가 죽었을 때 큰 소는 100냥, 중간 소는 70냥, 작은 소는 40냥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 보험이'소 보험'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농경사회에서 소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소라고 하더라도 자식에 비할 바는 아니다. 자식 공부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귀하디 귀한 소라도 팔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다.

1960년을 전후해 생겨난'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도 부모들의 뿌리 깊은 교육열과 관련이 있다. 우골탑이란 말 그대로 소 뼈다귀를 쌓아 올린 탑이다. 신성한 학문의 전당이자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여 상아탑(象牙塔)이란 고귀한 이름으로 불리던 대학이 우골탑으로 불리게 된 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 하나는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부모님의 염원이 담겨 있다. 부모들이 소 팔아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모아 대학들이 번쩍거리는 대리석과 벽돌로 건물을 올리다 보니 우골탑이란 말도 생긴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보험이 활성화된 배경도 부모의 교육열과 무관하지 않다. 1958년'진학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교육보험은 점차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보험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인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식은 끝까지 교육시키겠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

교육보험을 두고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했는지 일본이 먼저인지를 두고 원조 논쟁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과 맞물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교육보험부터 가입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다. 여하튼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이 소라는 점과 소 팔아 대학을 보낸 정도로 뜨거운 교육열이 보험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은 묘한 연관이 있는 듯 하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