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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6.16

1. 장애인등록 절차(행정기관 우선방문 시/ 의료기관 우선방문 시)

1) 행정기관(주민센터) 우선 방문 시
가.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주민센터 우선방문]
○ 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작성
- 본인신청 원칙
*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에는 보호자 신청 대행(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 제시)

나. 장애진단 의뢰
○ 신청서 접수 후,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확인

○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및 ‘장애진단의뢰서’발급받음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진단서’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행정관청 통보용 1부) 발급(해당 서식은 진단서 동일서식) 진단 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안내

다.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의료기관 장애진단 시, 관련 사항 확인 필요

- 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해당 여부

-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등
2) 의료기관 우선 방문 시
가. 장애인 등록절차 보완(2009년 도입, 의료기관 우선방문에 따른 장애판정 시)
○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에 따라 절차 보완
나. 장애인등록 절차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등록의 경우, 신청서에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를 첨부(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 신청인이 장애등급심사제도 대상(1~3급 해당되는 경우)인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모두 확인 후 신청 접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보완
○ 장애진단서는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기준
* 장애인 등록신청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받고, 의료기관은 장애진단서에 간인 및 조작금지의 처리 및 훼손되지 않도록 발급, 또한 1~3급의 진단서에는 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첨부
* 기존 장애인 등록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
2.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의 발급
○ 장애진단 결과에 따라 장애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장애인 또는 보호자 신청에 따라 ‘복지카드 등’ 발급
-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및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이하 ‘복지구입카드’라 한다.)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 기재
-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 직불카드 발급을 위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카드연결계좌) 개설
나. ‘복지카드 등’의 교부기간
○ 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등’2개월 이내 교부(조폐공사 송부)

* 읍/면/동장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복지카드 등’의 등기우편수령을 원하는 경우 지자체 여건(수령자 배송책임 서비스 등)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배송가능

○ 부득이하여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복지카드 등은 폐기
3.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가. 장애 등급의 조정
○ 장애인이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에 따라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따라 장애등급 조정 신청함. 이는,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의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에 따라 조정 됨
나. 장애등급 재진단 및 재판정 관련 사항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 및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 적정 유지
4. 장애진단비용 지원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 시,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등록 후 장애유형을 달리하여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 지원 불가(신규 등록 장애인이 아님)

* 진단서발급비용지원 대상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 표기
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 지원,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 부담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 5천원
다. 재진단의 경우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 장애등급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 부담
○ 장애진단비를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비 본인부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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