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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도 의료서비스 받는다…1천명 혜택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6.08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민과 그 자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소송 제기자 포함),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천명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이들 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 진료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를 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병원은 복지부 공공의료과, 시ㆍ도 보건정책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난민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지침'을 최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차규근 국적난민과장은 "세계 난민의 날(6.20)을 맞아 이뤄진 서비스 확대 조치가 난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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