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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에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울상’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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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재단 소액금융 운영체계

지난해 말 정부가 주도한 ‘미소금융’이 출범한 이후, 저소득 서민층에게 담보없이 소액을 빌려줘온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단체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각종 기부금이 미소금융으로 쏠리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데다, 미소금융의 자금을 운용하는 ‘복지사업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해 활동 여력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22일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단체들과 미소금융중앙재단(미소재단)의 말을 종합하면, 미소금융 출범 이후 정부 재원은 물론 기업과 개인들의 기부금이 미소재단 쪽으로 몰리고 있다. 기존 민간 단체에 기부하면 기업은 세전이익의 5%, 개인은 소득액의 20%까지만 공제한도 적용을 받지만, 미소재단에 기부하게 되면 개인은 소득액, 기업은 세전이익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덕에 강원랜드(20억원), 한국증권금융(100억원) 등의 거액 기부가 미소금융으로 집중되고 있다.

반면, 저소득 서민계층에게 소규모 생계형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이나 담보없이 소액을 대출해온 기존 단체들은 자금줄이 막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역할에 그치는 등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정부지원과 기부금이 거의 끊기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소액대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미소금융에서 돈을 빌려 소액대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미소재단은 해피월드복지재단·민생경제정책연구소·신나는조합 등 11곳을 복지사업자로 지정했고, 최근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등 6곳을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미소금융의 ‘복지사업자’로 선정돼 기금을 대출받더라도,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소재단 출범 전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비를 포함한 기금을 민간 단체에 지원해왔다.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심사부터 지속적인 상담, 사후관리 등을 모두 챙겨야 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소금융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각 단체가 대출이자로 운영비를 조달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4.5%의 이자를 받아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경비를 모두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출 사업을 위해 미소금융에서 돈을 빌리면 운영비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미소재단 쪽은 “미소금융 재원의 성격이 휴면예금과 기업들의 기부금인데, 이를 소모성 자금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며 “대신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기 때문에 각 단체가 대출사업을 통한 이자로 충분히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손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논란거리다. 미소재단 쪽은 손실의 1차적인 책임을 민간 단체가 지도록 한 뒤, ‘불가항력’의 상황에 대해선 미소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신용 위험을 안고 있는 서민 대출의 특성상, 손실 책임을 운용주체에게 묻는 것은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비가 줄면서 대출심사가 부실화되고, 결국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민간 단체 관계자는 “미소금융의 대출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보완역할을 해야 할 민간단체 역시 위축되면서 결국 서민들이 기댈 곳이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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