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올해 3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2. 학대, 갈취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아동, 여성, 노인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한 전문기관들이 이미 운영되어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장애를 이유로 가해자는 차별은 물롱 신체적ㆍ정신적 학대, 노동력 착취, 수급비 갈취, 비인간적인 생활환경에 방치 등은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계속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할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지적장애, 발당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인권침해 상황에 적극 대항하거나,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본인의 인권을 지키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인권침해가 몇 십년동안 가해지거나,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할 정도로 긴급한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인권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4. 이렇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구소는 올해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사업으로 시도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근절시킬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첫 삽을 뜬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5.연구서는 이미2000년부터 인권센터를 개소해 차별,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들의 인권확보를 위해 상담을 통한 사례 개입, 긴급위기지원, 법률자문, 공익소송, 제도개선 활동, 인권교육 등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6. 연구소는 이렇게 십여 년 동안 진행한 인권확보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개소해 ▲인권상담을 통한 사례개입과 긴급 위기 사례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인권교육 등 사업을 진행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것입니다.
7. 또한 전국 10개소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전화 1577-5364도 개설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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