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한 생활 민원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서민경제지원, 서민생활불편해소, 장애인의 편의증진,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등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 사례 중 장애인 편의 증진 부분을 살펴보면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에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6월 말까지 한달반 동안 6,900여대가
6,0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또한 사회복지급여의 횡령지를 위한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1인1계좌가 정비됐다.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의 개인,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으로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한 공무원의 부정소지를 없애고 부정, 중복 수급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해 운전면허시험 다국어 해석본 추가제각과 결혼이주여성의 신분증면 수단 확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 공무원 채용 및 희망근로참여 지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산정기준 개선,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 새터민 운전면허 학원교습 시 수강비 50%할인 등이 진행됐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어비 민간 부담률을 10%에서 5%로 완화함으로써 지난해 124개 현대화 대상사업에서 18억원의 민간부담금이 경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의 관심과 손길이 다소 부족했던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33개 과제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는 이 중 3차까지 관계부처와 개선하기로 합의한 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점검한 것으로 총 86개 과제 중 35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과제는 올해 하반기와 다음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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