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는 대상을 전체 1~6급 신규 등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고경석 국장은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할 때 의사가 진단한 장애등급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4~6급 경증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말했다.
그간 1,2급과 3급 중복장애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던 장애등급심사가 모든 신규 장애등록자로 확대 된다는 것.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등 신규 장애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모두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을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들이 다시 한 번 판정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하도록 하는 장애등급심사는 2007년 4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약10만명이 재심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36.7%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 재심사에 대해 "장애인 등급을 높게 판정받는 등 '가짜 장애인'을 분별해내고, 장애등급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한 장애계단체의 반발과 비판은 거세다. 지난달 30일 장애인연금공동투쟁단 등 장애계단체는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포,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을 요구하며 정부가 응하지 않을 시 장애인연금수령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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