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에게 안마시술을 하게 한 마사지업소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직원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안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진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한정하는 의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안마 및 마사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며 A씨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분당수
2심 재판부도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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