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시각장애인 및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만들어졌다.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해서 두 페이지 가량의 텍스트 정보를 바코드 안에 저장하여 스마트폰 앱이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로 음성화 하여 들을 수 있는 솔루션이다.
200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등본에 있어 해당 방법을 이용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민원서류와 인쇄물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물론 여러 단체들에 통합적으로 쓰이던 코드다.
2008년에는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 지침',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기술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됨은 물론, 2012년에는 방송통신 국가 표준으로 활용지침이 제정되었다.
최근 보이스바코드 중 기술 표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보이스바코드는 시각장애인과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자 약속이다. 앱이나 기기의 호환을 생각하여 반드시 단체 표준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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