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희망드림' 창업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실업자나 실직여성가장, 실직 고령자 가운데 담보나 보증 여력이 없는 생계형 창업자에게 최대 7천만 원 범위 안에서 연 3%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 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와 실직 여성 가장, 실직 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 중 담보ㆍ보증 여력이 없는 가구의 주 소득원인 사람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창업자금지원
http://www.kcomwel.or.kr/worker/worker_new03_01_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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