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가 다음 달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된 지방세 고지서를 발행하기로 했다.
점자 고지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충남 천안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로는 충북이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충북에는 시각 장애인이 8천979명이 있고, 이 가운데 점자가 필요한 1∼3급 시각 장애인은 20.9%인 1천884명이다.
도는 점자 고지서가 처음 발행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일반 고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주민세 점자 고지서에 우선 적용한 뒤 등록면허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 다른 지방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08 11: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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