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7.34% 인상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6179원(7.34%), 4인 가구 5만8864원(6.4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78
2. "자활급여 설 명절 전 오는 24일 조기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오는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05
3. 한시련, ‘2025년도 점역‧교정사 상‧하반기 시험’ 일정 발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이하 한시련)는 2025년도 점역·교정사 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63
4. 올해 장애인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포함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상반기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64
5. 최보윤 의원, 장애유형별 맞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21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73
6. 하반기부터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감면
최근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근로자 A씨는 육아휴직을 쓰려고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목표에 미달하게 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게된다 면서 “육아휴직 꼭 해야 하느냐”고 해서 마음이 괴로웠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06
7. 올해 연말정산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의료비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새롭게 제고되는 간소화자료&공제 혜택을 공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00
8. “2025년 장애계 주요 이슈는?”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2024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5 장애계 활동과제’를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1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28
9. 올해 장애인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포함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64
10. 인권위, “시각장애인 상조서비스 편리하게‧‧매뉴얼 필요”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3일 대한상조산업협회장과 한국상조산업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상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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