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점자법 하위 법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하위 법령 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점자법의 실효성을 위해 이날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는 조선대 김영일 특수교육학과 교수와 시각장애인 도서관협의회 김호식 회장 등이 참가해 시각장애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하위 법령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25만 시각장애인의 숙원이었던 점자법은 올해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점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점자 기본 이념, 점자 효력과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점자발전 기본계획 수립,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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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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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09 17: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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