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새 질서-①
AI가 등장하면서 세상은 뒤집히고, 편리함 이전에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금속활자가 발명되면서 문맹률이 줄고, 지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양상이 달라짐으로써 인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탈바꿈을 하였듯이, 이제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들어오면서 디지털은 사용하면 편리한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인간으로 살아야만 하는 대변혁의 탈바꿈이 요구되고 있다. 문자가 특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듯, 디지털 역시 모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4
2, 평등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새 질서-②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거쳐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협의체는 학계, 시민단체, 정부와 디지털 관련 공공기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 의장인 태재대학교 염재호(전 고려대학교 총장) 총장은 디지털 권리장전 초안 작성을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했아. 이후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포하게 되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52
3, 평등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새 질서-③
정부는 7월 13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현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에 두 달간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했는데,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쟁점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21
4,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산림 바우처
장애(아동)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산림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24
5. 인권위, “구치소 시각장애 수용자 ‘흰 지팡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구치소에 수용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25
6, 32년 사찰 내 장애인 착취사건 ‘무죄’ 사법부 규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무려 30여 년간의 장애인 착취사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고 규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17
7,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영국의 특수교육기관들
우리나라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과 같은 특수교육기관이 있다.
영국 또한 생애주기별, 상황별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특수교육기관들이 있으며 이 기관들은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69
8,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1 '중증장애인 구입 차량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개요=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제3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가액)를 500만 원까지 면제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82
9, 직무급·연봉제 시행해도 장애인 노동자 '임금 후려치기' 없어야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무급제 도입이다. 직무급제를 설명하면 근무 연차가 아닌 직무 단위로 급여 설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민간에서는 이미 연봉제가 일반화되어 각자에게 연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등 IT 분야는 이미 연봉제가 기본 급여체계로 자리 잡은 지 꽤 되었다. 그렇지만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이런 것도 언제나 ‘그림의 떡’인 존재이다.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연동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35
10, 시설에 사는 모든 장애인들의 탈시설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휠체어장애인 A씨는 서울시 지원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시설에서만 25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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