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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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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 8, 12조의3에 따라 2025년 기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8. 1.

보건복지부장관

◎ 2025년 중위소득

12392,013

23932,658

35025,353

46097,773

57108,192

68064,805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1765,444

21258,451

31608,113

41951,287

52274,621

6258738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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