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8. 1.

보건복지부장관

◎ 2025년 중위소득

1인 239만 2,013원

2인 393만 2,658원

3인 502만 5,353원

4인 609만 7,773원

5인 710만 8,192원

6인 806만 4,805원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1인 76만 5,444원

2인 125만 8,451원

3인 160만 8,113원

4인 195만 1,287원

5인 227만 4,621원

6인 258만 738원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