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8. 1.
보건복지부장관
◎ 2025년 중위소득
1인 239만 2,013원
2인 393만 2,658원
3인 502만 5,353원
4인 609만 7,773원
5인 710만 8,192원
6인 806만 4,805원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1인 76만 5,444원
2인 125만 8,451원
3인 160만 8,113원
4인 195만 1,287원
5인 227만 4,621원
6인 258만 738원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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