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만으로는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정부는 시각장애인에게 특정 직업을 보장해줬다.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 장애인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사지 업계에서는 이들의 위치가 절대적이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으나, 실상은 많이 다르다는 게 김용기 인천안마수련원장(48)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요즘 늘고 있는 태국마사지나 중국 황제마사지, 발마사지 등 이름도 다양한 업체들이 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시각장애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마·마사지라는 말이 성매매와 같은 퇴폐적인 의미로 변질됐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며 "안마 수련 과정에서는 해부생리, 병리, 의료임상, 안마, 한방 등 의학적인 내용까지 다루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전문 소양을 지닌 인력이다"고 말했다.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은 의료법 제82조 안마사규정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인 셈이다.
김 원장은 "1998년 12월 인천지역 노동부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전체 누적 수료생은 300여 명에 이른다"며 "수료 후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받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사회에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전문 안마사인 '헬스키퍼'가 최근 각광받고 있지만, 2년 계약직으로 운영되면서 야기되는 고용불안도 고쳐나가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며 "장애에 굴하지 않고 다시 세상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기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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