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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3개월이상 미납자)

작성자:시각복지관 | 작성일자:2010.09.27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3개월이상 전기요금 미납자
2. 지원내용 : 미납된 전기요금 지원
3.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생활실태조사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전기요금고지서
4. 신청방법 :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전기요금고지서 소지 후 복지관 방문 신청
(상담재가팀 이선희 256-5244, 내선361번)
5. 신청기간 : 2010. 9.16 ~ 11.30(우편소인기준)
6. 지원제외대상
-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세대가 사용하는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