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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치활동 보장 안내
작성자:시각복지관 |
작성일자:2010.03.05
첨부파일
b209177c_자치활동_신청서[1].hwp
이용자인권지침 제10조(자치활동보장)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자치활동을 통하여 복지관 운영 및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복지관 이용자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시행코자 합니다.
- 다 음 -
1. 대상 : 등록된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우선으로 함)
2. 자치활동내용
복지관 내의 자발적인 모임, 여가활동, 문화활동, 자치회 등 이용자의 주도 하에 운영되는 활동
단, 타인에게 피해가 가거나 도덕적으로 위반되는 활동은 제외
3. 지원내용
복지관 시설 및 기자재 사용, 차량지원, 인력 지원 등
단, 복지관 운영 및 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신청시 추후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함
4. 신청방법 : 이용자자치활동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총무기획팀으로 신청
5. 시행시기 : 2010. 3. 1.
6. 문 의 처 : 총무기획팀(256-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