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화교육『방문강사』신청 안내
○ 본 교육은 장애인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이며,
『방문강사』는 교육생을 방문하여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강사
입니다.
○ 참고로 방문강사는 장애인『정보화도우미』를 겸할 수 있으며,활동내용은
[참고3]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 정보화담당관실(229-2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은
• 장애등급 1․2급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 및 1․2급 상이국가유공자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며
□ 교육 운영은
• 교육생 1인당, 1회 3시간 20회 60시간 기준으로
• 인터넷, 문서작성 등 기초 ․ 실용교육 위주로 운영되며
- 교육생의 수준과 요구 등을 파악하여 맞춤식형태로 교육
• 정보화교재(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제작)가 무료 제공 됩니다.
□ 교육 진행은
○ 교육대상자가 방문교육을 신청하면
• 배정요청 또는 임의로『방문강사』가 배정되고
○ 교육생을 배정받은『방문강사』는
• 교육생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교육진행 중에는 정기 활동보고를 하게 되며
• 교육종료 다음 달에 강사활동비[참고2]를 지급받게 됩니다.
□『방문강사』로 활동하려면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고
• 장애인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자로서
• 양성교육[참고1]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만 18세이상 70세이하, 고졸이상으로 강의활동에 지장이 없는자
°강의가능한 수준의 IT활용능력 보유자로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소유자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경력 및 장애인에 대한 기본소양을 보유한 자≪ 자 격 요 건 ≫
[참고1] 방문강사 양성교육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실시회수 : 1회(신규강사 선발시)
구 분집 합 교 육온라인 교육교육기간09.04.30~09.05.01(예정)09.2/4분기내(예정)교육시간16시간(1일 8시간)교육장소울주군청 정보화교육장(남구 옥동소재)교육과목․사업설명 및 홈페이지 소개
․장애인의 이해 및 에티켓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사용법
․시각장애인 관련 특강
․CS교육(전화예절 및 고객 응대태도 등)
․정보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장애유형별 강의요령 및 지도기법
․교육생 모의강의 및 참관
․커뮤니케이션 스킬, 직무교육 등
․강의별 모의시강, 기타․웹 접근성의 이해
․엑셀 2007활용
․한글 2007활용
․파워포인트 2007활용
․포토샵 CS
․컴퓨터활용능력 1급(실기)○교육일정 및 과목
※ 온라인 교육과정은 진도율 80%이상, 6과목중 2과목 수료 필수
○기타사항
• 방문강사 활동 2년차부터 연1회 보수교육 (온라인교육, 6과목중
3과목 수료) 반드시 이수
• 방문강사가 정보화도우미 활동을 겸하는 경우, 온라인(양성,보수)
교육 수강시『방문강사』교육과목만 수료하면 됨
[참고2] 방문강사 활동비
○교육 시간당 1만원으로 실 교육시간만큼 지급하되
○실교육시간[교육생 1인당]은 월 최대60시간까지 인정되며
○방문강사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20만원이며
○교육관리절차(활동보고서 취합, 만족도 조사 등)가 끝난 다음,
제세공제 후 지급됨
[참고3] 장애인『정보화도우미』활동 내용
○『정보화도우미』는 수혜대상자에게 정보화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정보생활지원 현장활동 봉사자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 정보화담당관실(229-2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혜 대상은
• 장애등급 1․2급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 및 1․2급 상이국가유공자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며
□ 서비스 운영은
• 수혜대상자의 HW 및 SW문제해결, 컴퓨터 활용지원 등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 신청자 1인당 월 최대 3회 방문서비스가 제공되며
•『정보화도우미』는 1일 최대 2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정보화 도우미 서비스 종류
°HW문제해결 : 설치 및 점검 (컴퓨터, 컴퓨터특정부품, 주변기기)
°SW문제해결 : 다운, 부팅문제, 포맷, 음성지원문제
°컴퓨터 활용지원 : 컴퓨터 활용방법 안내, 각종 SW설치 지원
단, 실비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서비스 진행은
○ 수혜대상자가『정보화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 신청자에게『정보화도우미』를 배정하게 되며
○ 신청자를 배정받은『정보화도우미』는
• 활동 종료후 활동결과를 보고하며
• 활동종료 다음 달에는 도우미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 정보화 도우미 활동비
°1회 2시간이하 활동시 2만원, 2시간 초과시 3만원을 지급하되
°방문강사 겸임의 정보화도우미 활동비 지급한도는 월30만원이며
°교육관리절차(활동보고서 취합, 만족도 조사 등)가 끝난 다음,
제세공제후 지급됨
□『정보화도우미』로 활동하려면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고
• 정보화도우미 활동을 희망하는 자로서
• 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방문강사가 정보화 도우미 활동을 겸하는 경우, 방문강사 양성교육만 수료하면 됨)
≪ 자 격 요 건 ≫
°만 18세이상 70세이하, 고졸이상으로 강의활동에 지장이 없는자
°PC 및 기타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기초적인 점검수리가 가능한 수준의 IT활용능력을 보유한 자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경력 및 장애인에 대한 기본소양을 보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