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안내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굿네이버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역중심지원팀 이지영 사회복지사(052-256-5244(내선343))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보이스피싱제로(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

. 신청기간 : ~ 2026. 09. 02.()

. 사업 대상 및 내용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유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일반시민

항목

신청 및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생활비

지원

최근 3년 이내(사건 피해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 26년도 신청자 : 23~26년에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대상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1인 최대 3,000,000원 지원)

, 피해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

예방 교육

온라인 교육 :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수강

온라인 교육 :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 개별 접속 후 개인별 전기통신 금융사기 사례 및 예방·대처 교육

보험 지원

·오프라인 예방 교육 수료 대상자 또는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희망자(14세 이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무료 보험 가입(1)

. 서류접수

지원 항목

필수 접수 서류 리스트 가족구성원 생년월일 미포함 제출 요망

생활비 지원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접수 서류

비고

✓ 신청서(공통)

[서식1] 확인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2] 확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 확인 서류

① 내국인 :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도 함께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 중위소득 확인 서류

①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본인이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② 건강보험미가입자(국가유공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③ 저소득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중 택1

※ 해당 서류 제출 불가 시,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 및 사무국 문의 요망

✓ 택 1

, 소득 증명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중위소득 확인 시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확인 시 건강보험료 판단 기준

- 최근 3개월간의 평균금액으로 판단

피해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입금이 불가능한 압류 방지 통장 제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 가족 명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가족구성원 생년월일 미포함 제출

. 참고사항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소득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2,564,2382,565,00092,21221,202

2

4,199,2924,200,000150,99074,809

3

5,359,0365,360,000192,692129,795

4

6,494,7386,495,000233,495164,880

5

7,556,7197,557,000271,674208,794

6

8,555,9528,556,000307,588257,814

7

9,515,1509,516,000342,100297,077

8

10,474,34810,475,000376,576338,616

9

11,433,54611,434,000411,052377,718

10

12,392,74412,393,000445,528433,386

 

전기통신 금융사기 정의 및 지원 가능한 유형

구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

전기통신

금융사기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 알선 ·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전기통신을 이용했더라도 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함에 따라 투자사기 · 물품사기 · 로맨스스캠 · 몸캠피싱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은 모두 제외

구분

정의

보이스피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 수법

메신저피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으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SMS를 통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 발생 또는 금융정보 탈취

생활비 지원 대상자의 예외 사항

- 신한금융희망재단 위기가정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방법 및 절차 : 메일(welfare2003@hanmail.net) 또는 팩스(052)256-5247)를 통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