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6년 HUG 드림홈 지원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 및 시설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2026년 HUG 드림홈 지원사업
지원내용: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규모:세대 당 서울 지역 1,000만 원 / 서울 외 지역 500만 원
후 원: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요건
아래의① 전세가 기준및② 세대별 기준을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취약계층
① 전세가 기준
무주택 저소득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구분 | 서울 지역 | 서울 외 지역 (울산 등) |
전세가 기준 | 1억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월세주택 거주 시 전세가 환산 방법: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인 경우:$1,000만원 + (10만원 \times 100) = 2,000만원$(전세 2,000만 원과 동일하게 인정)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 월세 경감 예시: 보증금 추가 납입 시, 매월 월세가 5만 원씩 경감되는 경우
※ 월세 경감 또는 월세 ‣ 전세 전환 희망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필수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간 지원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및 관리 기간(2년) 종료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을 필수 제출할 수 있는 세대
② 세대별 기준 (아래 세부기준 중 1가지 이상 해당 필수)
구 분 | 세 부 기 준 |
| 가. 조손세대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
| 나.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이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빙 필수) |
| 다. 한부모세대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이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등본상 부모 모두 기재된 경우, 추천기관의 사실확인서 첨부 필수) |
| 라.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이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
| ※ 가~라 공통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단, 장애 및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면 신청 가능) |
| 마. 소년소녀세대 |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만 2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 바.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상 ~ 만 28세 이하의 시설 퇴소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청년 |
| 사. 중장년 단독 | 만 50세 이상 ~ 만 64세 이하의 독거 중장년 단독세대 |
| 아. 독거노인 단독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단독세대 |
❌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불가)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최종 선정자 발표 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사는 가능)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또는 친·인척 소유 주택에서 무상 거주하는 자
영구 임대주택 기 입주자 (입주 예정자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 시 입주비로 사용 후 잔액은 반납)
▷ 추천 및 신청 안내
신청기간:2026. 6. 23. (화) 18:00 까지
신청기관: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구·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 동구 소재 시설 및 지자체는 '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협의회(052-236-4001)'로 문의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아래 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제출해야 최종 접수 인정)
제출처:kdo1354@daum.net
제출서류:공문,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한글(hwp)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메일제목:[기관명] 2026년 HUG 드림홈 지원사업(※ 제목 형식 반드시 준수)
관련문의: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정재호 과장 (☎ 052-945-3008)
▷ 추천 시 유의사항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8월~9월 중)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선정기관은 관리 기간(총 2년) 동안 지원 세대가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아래의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연도:선정 결과 보고서 (2026년 10월 중)
1년 경과:중간 결과 보고서 (2027년 9월 중)
2년 경과:최종 결과 보고서 (2028년 9월 중)
변동사항:이사 등 세대 변동이 있을 시 즉시 보고서 제출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사글세 거주자는 월세 전환 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내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림(마스킹) 처리후 제출 바랍니다. (근거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연번 | 서류명 | 비고 및 세부 안내 |
1 |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 협의회 홈페이지(www.wel4u.or.kr) 다운로드 |
2 | 법인설립허가증 | 추천기관 서류 (지자체/행정기관은 제출 제외) |
3 | 주민등록등본 1부 | 등·초본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사실확인서’ 첨부 |
4 | 주민등록초본 1부 | 대상자 확인용 |
5 | 현재 거주지 전·월세 임차계약서 사본 | - 무상임차의 경우도 무상임차계약서(신청서 별첨 양식) 필수 첨부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 증명서류 첨부 |
6 |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거주지 확인용 |
7 |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또는 확인서 | 계좌 입금 내역이 없는 경우 ‘임차료 지급 확인서’로 대체 가능 |
8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 등본 상 또는 동거 중인 가족 구성원 전원 제출 (건강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취합하여 제출) |
9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부과내역(건강보험료산정 소득내역서)' 제출 |
10 |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 (해당자만 제출)3개월 이내 국가/지자체 발급본만 인정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퇴소확인서 등) |
▷ 기타 문의
지역중심지원팀 이지영 052-256-5244 내선 343
*자세한 사항은 복지넷 홈페이지 공지사항(www.bokjl.net)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