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6HUG 드림홈 지원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 및 시설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2026HUG 드림홈 지원사업

지원내용: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규모:세대 당 서울 지역 1,000만 원 / 서울 외 지역 500만 원

후 원: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요건

아래의전세가 기준및세대별 기준을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취약계층

전세가 기준

무주택 저소득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구분

서울 지역

서울 외 지역 (울산 등)

전세가 기준

1억 원 이하5,000만 원 이하

월세주택 거주 시 전세가 환산 방법: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인 경우:$1,000만원 + (10만원 \times 100) = 2,000만원$(전세 2,000만 원과 동일하게 인정)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월세 경감 예시: 보증금 추가 납입 시, 매월 월세가 5만 원씩 경감되는 경우

월세 경감 또는 월세 전세 전환 희망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필수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간 지원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및 관리 기간(2) 종료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을 필수 제출할 수 있는 세대

세대별 기준 (아래 세부기준 중 1가지 이상 해당 필수)

구 분

세 부 기 준

. 조손세대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 장애세대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이며,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빙 필수)

. 한부모세대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이며,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등본상 부모 모두 기재된 경우, 추천기관의 사실확인서 첨부 필수)

. 다문화세대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이며,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라 공통

18세 미만의 아동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장애 및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면 신청 가능)

. 소년소녀세대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만 2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자립준비청년18세 이상 ~ 28세 이하의 시설 퇴소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청년
. 중장년 단독50세 이상 ~ 64세 이하의 독거 중장년 단독세대
. 독거노인 단독65세 이상 독거노인 단독세대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불가)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최종 선정자 발표 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사는 가능)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또는 친·인척 소유 주택에서 무상 거주하는 자

영구 임대주택 기 입주자 (입주 예정자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 시 입주비로 사용 후 잔액은 반납)

 

 추천 및 신청 안내

신청기간:2026. 6. 23. () 18:00 까지

신청기관: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군청, ··동 주민센터

동구 소재 시설 및 지자체는 '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협의회(052-236-4001)'로 문의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아래 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제출해야 최종 접수 인정)

제출처:kdo1354@daum.net

제출서류:공문,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한글(hwp) PDF 파일 모두 제출)

메일제목:[기관명] 2026HUG 드림홈 지원사업(제목 형식 반드시 준수)

관련문의: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정재호 과장 (052-945-3008)

 

  추천 시 유의사항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8~9월 중)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선정기관은 관리 기간(2) 동안 지원 세대가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아래의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연도:선정 결과 보고서 (202610월 중)

1년 경과:중간 결과 보고서 (20279월 중)

2년 경과:최종 결과 보고서 (20289월 중)

변동사항:이사 등 세대 변동이 있을 시 즉시 보고서 제출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사글세 거주자는 월세 전환 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내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림(마스킹) 처리후 제출 바랍니다. (근거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연번

서류명

비고 및 세부 안내

1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협의회 홈페이지(www.wel4u.or.kr) 다운로드

2

법인설립허가증

추천기관 서류 (지자체/행정기관은 제출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초본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사실확인서첨부

4

주민등록초본 1

대상자 확인용

5

현재 거주지 전·월세 임차계약서 사본

- 무상임차의 경우도 무상임차계약서(신청서 별첨 양식) 필수 첨부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 증명서류 첨부

6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 1

거주지 확인용

7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또는 확인서

계좌 입금 내역이 없는 경우 임차료 지급 확인서로 대체 가능

8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1

등본 상 또는 동거 중인 가족 구성원 전원 제출

(건강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취합하여 제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부과내역(건강보험료산정 소득내역서)' 제출

10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3개월 이내 국가/지자체 발급본만 인정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퇴소확인서 등)

 

▷ ​기타 문의

지역중심지원팀 이지영 052-256-5244 내선 343

*자세한 사항은 복지넷 홈페이지 공지사항(www.bokjl.net)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