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일부터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출장검진 관련 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검진기관이 방문하여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4조제3항제3호 신설(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붙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