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2-16호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공인 폐기 및 개각 공고]
복지관 공인관리규정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11조(공인의 폐기 및 재교부)에 의거 폐기 및 개각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9.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장
1. 폐기 및 개각일자 : 2022. 5. 2.
2. 사유 : 공인 마모
붙임1.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공인 폐기 및 개각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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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2-16호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공인 폐기 및 개각 공고]
복지관 공인관리규정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11조(공인의 폐기 및 재교부)에 의거 폐기 및 개각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9.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장
1. 폐기 및 개각일자 : 2022. 5. 2.
2. 사유 : 공인 마모
붙임1.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공인 폐기 및 개각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