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1-30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하였으며, 동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세입총계 2,059,547천원
1) 사업수입 71,550천원
2) 보조금수입 1,649,477천원
3) 후원금수입 146,725천원(9,600천원, 7.0% 증가)
4) 전입금 30,000천원
5) 이월금 149,995천원
6) 잡수입 11,800천원
2. 세출총계 2,059,547천원
1) 인건비 1,319,720천원
2) 업무추진비 17,660천원
3) 운영비 88,848천원
4) 시설비 43,350천원(3,400천원, 8.5% 증가)
5) 복지관사업비 347,797천원(1,200천원, 0.3% 증가)
6) 외부지원사업비 174,482천원(5,000천원, 3.0% 증가)
7) 과년도지출 12,298천원
8) 잡지출 500천원
9) 예비비 54,892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