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서동욱)는 3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이영해 시의원과 울산시 사회복지사협회 등 지역사회 복지기관 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영해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관련단체 회원들과의 상호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해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방향,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개선 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처우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협회 오세걸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중 11번째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사회복지사의 고충을 감안해 조례 내용을 권고사항 보다는 의무사항으로 제정해 사회복지사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돌아 갈 수 있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6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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