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의 1인가구는 182만7,831원이며, 2인가구는 308만8,079원, 3인가구는 398만3,950원, 4인가구는 487만6,290원, 5인가구는 575만7,373원, 6인가구는 662만8,603원, 7인가구는 749만7,198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 시마다 86만8,595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는 836만5,793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30%이하인 자)의 1인가구는 54만8,349원이며, 2인가구는 92만6,424원, 3인가구는 119만5,185원, 4인가구는 146만2,887원, 5인가구는 172만7,212원, 6인가구는 198만8,581원, 7인가구는 224만9,159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만578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는 250만9,737원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자)의 1인가구는 73만1,132원, 2인가구는 123만5,232원, 3인가구는 159만3,580원, 4인가구는 195만516원, 5인가구는 230만2,949원, 6인가구는 265만1,441원, 7인가구는 299만8,879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 시마다 34만7,438원씩 증가합니다(8인 가구는 334만6,317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자)의 1인 가구는 82만2,524원, 2인 가구는 138만9,636원, 3인 가구는 179만2,778원, 4인 가구는 219만4,331원, 5인 가구는 259만818원, 6인 가구는 298만2,871원, 7인 가구는 337만3,739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 시마다 39만867원씩 증가합니다(8인 가구는 376만4,606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의 1인 가구는 91만3,916원, 2인 가구는 154만4,040원, 3인 가구는 199만1,975원, 4인 가구는 243만8,145원, 5인 가구는 287만8,687원, 6인 가구는 331만4,302원, 7인 가구는 374만8,599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 시마다 43만4,297원씩 증가합니다(8인 가구는 418만2,896원입니다).
2020년까지‘부교재비, 학용품비’로 항목을 나눠 지급하던 것과는 달리 2021년부터는‘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워드봉사:이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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