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2021년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1.09.02

2021년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1인가구는 1827,831원이며, 2인가구는 3088,079, 3인가구는 3983,950, 4인가구는 4876,290, 5인가구는 5757,373, 6인가구는 6628,603, 7인가구는 7497,198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 시마다 868,595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는 8365,793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30%이하인 자)1인가구는 548,349원이며, 2인가구는 926,424, 3인가구는 1195,185, 4인가구는 1462,887, 5인가구는 1727,212, 6인가구는 1988,581, 7인가구는 2249,159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8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는 2509,737원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자)1인가구는 731,132, 2인가구는 1235,232, 3인가구는 1593,580, 4인가구는 195516, 5인가구는 2302,949, 6인가구는 2651,441, 7인가구는 2998,879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 시마다 347,438원씩 증가합니다(8인 가구는 3346,317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자)1인 가구는 822,524, 2인 가구는 1389,636, 3인 가구는 1792,778, 4인 가구는 2194,331, 5인 가구는 259818, 6인 가구는 2982,871, 7인 가구는 3373,739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 시마다 39867원씩 증가합니다(8인 가구는 3764,606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1인 가구는 913,916, 2인 가구는 1544,040, 3인 가구는 1991,975, 4인 가구는 2438,145, 5인 가구는 2878,687, 6인 가구는 3314,302, 7인 가구는 3748,599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 시마다 434,297원씩 증가합니다(8인 가구는 4182,896원입니다).

2020년까지부교재비, 학용품비로 항목을 나눠 지급하던 것과는 달리 2021년부터는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워드봉사:이도경)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