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내용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구분 | 근로사업장 | 보호작업장 | 직업적응훈련시설 |
이용자 기준 |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근로장애인 30명 이상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훈련장애인 20명 이상 |
근로・임금 기준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임금) 지급 | 훈련만 실시 |
방법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문의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댓글 목록
댓글 수 :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