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0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내용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분 지원(1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년간 지원
*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1개월 단위 지원가능(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해당연도 | 구분 | 지급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x1년) |
2022년 발생분까지 | 경증남성 | 30만 원 | 180만 원 | 360만 원 |
경증여성 | 45만 원 | 270만 원 | 540만 원 | |
중증남성 | 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
중증여성 | 80만 원 | 480만 원 | 960만 원 | |
2023년 발생분부터 | 경증남성 | 35만 원 | 210만 원 | 420만 원 |
경증여성 | 5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
중증남성 | 70만 원 | 420만 원 | 840만 원 | |
중증여성 | 9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2025년 연내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및 사업 종료 | ||||
방법
장애인신규고용하여6개월이상고용유지→신청서제출(기업) →신청서및구비서류검토(공단) → 지급급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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