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0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내용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분 지원(1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년간 지원
*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1개월 단위 지원가능(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해당연도

구분

지급단가()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x1)

2022년 발생분까지

경증남성

30만 원

180만 원

36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270만 원

540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480만 원

960만 원

2023년 발생분부터

경증남성

35만 원

210만 원

420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420만 원

84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2025년 연내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및 사업 종료

방법

장애인신규고용하여6개월이상고용유지→신청서제출(기업) →신청서및구비서류검토(공단) → 지급급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