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핵심적인업무수행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장애로인해부수적인업무(서류대독,물품이동,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내용
지원단가 : 시간당 10,03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2,036원)
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원

방법
근로지원인(근로자)신청→현장조사및평가(공단지역본부및지사)→서비스여부및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