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방법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