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연장불가)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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