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및이와유사한사람으로서근로능력이없는사람,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포함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문의
국세상담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