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수당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지자체)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①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③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