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대상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내용

검사 실비 지원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대상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내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급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지급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