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감면)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가족관계등록부에따라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배우자,배우자의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것이 확인될 것
※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확인 가능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에 한하여 감면하고, 고급 오토바이 등 감면 제외

방법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문의 후 신청

문의

행정안전부(☎044-205-3859, 3862)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가구 당 1회선)

교통비

등록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전ON
(스마트폰앱 또는 인터넷)

 

 

또는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고궁, 능원, 공립 박물관미술관,

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