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감면)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가족관계등록부에따라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배우자,배우자의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것이 확인될 것
※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확인 가능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에 한하여 감면하고, 고급 오토바이 등 감면 제외
방법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문의 후 신청
문의
행정안전부(☎044-205-3859, 3862)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방송 요금 |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통신 요금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 |||
교통비 |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공영버스 무료 이용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
자가용 자동차 관련 | 등록 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①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②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 |
각종 공공 요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 『한전ON』
또는 한국전력(☎123) | ||
문화 활동비 |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과태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사이버경찰청(☎182) |
기타 |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 코레일(☎1544-7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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