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등록 장애인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 일상생활지원 분야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최중증 통합돌봄) ② 이동지원 분야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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