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762만2,216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내용: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20만 원, 2인 40만 원, 3인 이상 60만 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