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문의:
LH마이홈(☎1600-1004)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지원대상 |
위기 상황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79만 4,010원, 4인 기준 457만 3,330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39만 2,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209만 7,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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