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문의:

LH마이홈(☎1600-1004)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794,010, 4인 기준 4573,330) 이하

재산

대도시 24,100~3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00~1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3,000~16,500만 원 이하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392,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2097,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