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 교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온라인 콘텐츠, 소프트웨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자료 

 

방법: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시각장애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 대체학습 자료

멀티미디어북, 클립형 영상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AR, VR) 등 교수학습 콘텐츠

인권교육 자료, 장애이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통합교육 지원 자료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등 현장 지원 자료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교육지원과(☎041-537-1485) 

 

장애인 주택 개조 

 

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