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 교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온라인 콘텐츠, 소프트웨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자료
방법:
사이트명 | 사이트 주소 | 지원 내용 |
에듀에이블 | ∙ 시각장애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 대체학습 자료 | |
∙ 멀티미디어북, 클립형 영상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AR, VR) 등 교수・학습 콘텐츠 | ||
∙ 인권교육 자료, 장애이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통합교육 지원 자료 | ||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등 현장 지원 자료 |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교육지원과(☎041-537-1485)
장애인 주택 개조
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댓글 목록
댓글 수 :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