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대상:
면허조건(E, F, G, H, 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필요한장애인에게강사가운전교육차량으로거주지까지‘찾아가거나’신청자가‘찾아와서’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 취득교육을,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도로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시면, 교육대상이 아니여도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실제 차량으로 단계별 운전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 운전 및 자동차 보조기기 사용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자동차 보조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험을 원하시면 국립재활원에 사전 예약 후 내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운전교육 시간, 비용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은 평일에 교육 과정당 8~10시간(4~5일) 실시하며, 비용은 면허취득 수수료를 제외하고 무료입니다.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주변 도로에서 실시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국립재활원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교육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이나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교육지원-장애인 운전교육
유튜브-국립재활원-[장애인 운전]DoDoDo it Drive
네이버블로그-국립재활원(하이재활)-장애인운전
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
등록 장애인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집합교육 |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용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
방문교육 |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
IT긴급지원 |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방법:
디지털배움터 누리집( 디지털배움터.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 디지털배움터.kr ), 정보화상담실(☎1588-2670)
장애인정보화교육 메일( able@n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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