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대상: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자
내용:
대상 대출 : 장애정도별 최초장애판정 이전에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학자금유예대출, 구상채권)
※ 최초장애판정 후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은 면제 불가
소득 조건 : 채무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면제 범위 : 장애정도 및 소득조건에 따라 대출 잔액 원금의 30%~90% 면제
면제 방법 : 면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 전액 상환 후 면제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2230,2250, www.kosaf.go.kr )
모든 장애인이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중 ① 최초장애판정 이전 학자금대출 실행,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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