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내용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문의
교육부(☎02-6222-6060)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일반교육지원인력 |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
전문교육지원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 |
보조기기 |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 |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문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915-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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