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내용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문의

교육부(02-6222-6060)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

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문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915-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