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수당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 2,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22만 원

11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7만 원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9만 원

3만 원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질문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4월 이전 또는 2010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