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6만 1,360원, 지역 20만 8,471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돌봄 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 야간12시간보육 | 24시간보육 | 휴일보육 |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 19:30~익일 07:30 | 07:30~익일 07:30 | 공휴일 |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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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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