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61,360, 지역 208,471)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 ,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