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9만 3,000원)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8만 7,000원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
| ||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 ||
|
장애아동 양육수당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내용
대상 | 24∼36개월 미만 | 36~86개월 미만 |
지급액 | 월 20만 원 | 월 10만 원 |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댓글 목록
댓글 수 :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