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293,000)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587,000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자주 하는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내용

 

대상

24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20만 원

10만 원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