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3시간 이상 신청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12세 이하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시간제

(0~12, 시간당 12,180)

영아종일제

(시간당 12,180)

A

(2017.1.1. 이후 출생)

B

(2016.1.1. 이후 출생)

0 ~ 2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

(85%)

1,826

(15%)

9,136

(75%)

3,044

(25%)

10,354

(85%)

1,826

(15%)

나형

120% 이하

7,308

(60%)

4,872

(40%)

4,872

(40%)

7,308

(60%)

7,308

(60%)

4,872

(40%)

다형

150% 이하

3,654

(30%)

8,526

(70%)

2,436

(20%)

9,744

(80%)

3,654

(30%)

8,526

(70%)

라형

200% 이하

1,828

(15%)

10,352

(85%)

1,218

(10%)

10,962

(90%)

1,828

(15%)

10,352

(85%)

마형

200% 초과

-

12,180

(100%)

-

12,180

(100%)

-

12,180

(100%)

 

 

방법: 

직접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누리집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idolbom.go.kr)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기준 확대 :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개선) 200% 이하

영아(0~2) 돌봄시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언어발달 지원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61,360, 지역 208,471)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내용: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