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 대상 | 이용 시간 | 돌봄 서비스 범위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
시간제 | 기본형 | 생후 3개월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 시간제 (0~12세, 시간당 12,180원) | 영아종일제 (시간당 12,18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1. 이후 출생) | 0 ~ 2세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85%) | 1,826원 (15%) | 9,136원 (75%) | 3,044원 (25%) | 10,354원 (85%) | 1,826원 (15%) |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4,872원 (40%) | 7,308원 (60%) | 7,308원 (60%) | 4,872원 (40%) |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2,436원 (20%) | 9,744원 (80%) | 3,654원 (30%) | 8,526원 (70%) |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1,828원 (15%) | 10,352원 (85%) |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
방법:
직접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누리집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idolbom.go.kr)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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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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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준 확대 :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 (개선) 200% 이하 영아(0~2세) 돌봄시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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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6만 1,360원, 지역 20만 8,471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내용: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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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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