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 지원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20만 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내용: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테마여행 :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자율여행 :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방법: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